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전국 237개 대학을 상대로 인권센터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97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가 19개교(19.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인권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