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턱이 높은 곳이 전국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턱 낮추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턱 낮추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