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독성가스 등을 포함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충전판매시 충전판매대장에 거래처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용기 무단폐기(방치) 등으로 인한 용기 내 잔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학 실험실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쓰고 남은 독성가스의 용기 회수 및 중화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폐기 규정을 신설하여 고압가스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폐기)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