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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를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모든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진행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불과하므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특혜에 해당되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사가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으로 확대하여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