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율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선 지금 이와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서민금융시스템의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에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최고 100분의 20 이하의 이자율로 하향 단순화하고, 금전대차의 선이자 공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제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