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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입학금, 수업료와 급식비 등 중등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업료 등)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