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갑작스러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로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6).
현행
개정안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