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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하여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병원 청소용역의 경우, 주사침 등에 의한 감염사고의 빈발에도 불구하고 수급업체는 병원체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안전·보건 교육이 비정기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주인 병원이 실시하는 감염관리 등 대책도 간접고용형태로 고용되는 청소노동자는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 계약 하의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안전·보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