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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발의 · 의원 외 48인 · 기획재정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써, 이 법의 제정 당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부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2015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이후에는 전문성 부족과 정책적 의지 미흡으로 인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당초 취지가 담보되지 못하여 왔음.
이에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주관부처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되, 현재의 관장부처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할당위원회의 균형적인 구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