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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생계 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 발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