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가짜뉴스는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정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