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부자 또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비롯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고액의 기부를 하고 이를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학교발전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