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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공무원 등도 그 업무 특성상 보유 주식과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