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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약자이면서 저출산 시대에 더욱 배려를 받아야 할 임산부의 주차시설 이용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관련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설치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조항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부분을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변경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16조4항 및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