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4조(선거벽보) ① 選擧運動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候補者의 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姓名·記號(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그 밖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邑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面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후단 신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64조(선거벽보) ①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에는 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으며,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