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방사성물질등(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시설)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그 물질등, 시설 또는 장치를 누출이나 가동 중단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없어 원자력 관련 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그 물질등을 누출시키거나 시설 또는 장치를 오작동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