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경제적 취약계층이 학비 부담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는 취약 계층에게 문턱 없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B학점이라는 성적 요건을 규정하는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학생을 선별하고 있음.
또한 사립대학 기준 등록금이 연간 1천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연간 최대 지원액이 52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임. 더구나 아르바이트 병행으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여 성적 요건에 미달되고 장학금 수급 요건에서 탈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장학금이 학생들의 실제 등록금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처절한 현실을 개선하고 돈이 없어도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