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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을 가져올 수 있어 해당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행정부의 인력 운용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인력 운용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정원법안」(의안번호 제8152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같이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