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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통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성과보상기금은 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청년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뒷받침할 성과보상기금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신설,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5).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