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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모두 인사청문 대상이며, 이들의 병역사항은 국회공보에 공개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 전이라도 언론 등 외부의 사전검증이 이루어지게 됨
그러나 국회법에 의해 동일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이러한 의무조항에서 제외돼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나 사전검증 기회 제공 차원에서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