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50% 경감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임.
그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건설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재산세 감경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