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과 함께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그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여 증권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관할)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2조(소송허가 요건)
제13조(소송허가 절차)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제15조(소송허가 결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28조(제외신고)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60조(배임수재)
제61조(배임증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