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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투표참여 촉진정책은 투표율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 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을 우대하여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