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관련 업무 추진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고, 대기오염경보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적시에 해당 경보를 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경보 발령 대상 물질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경보 발령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며, 경보 발령의 방식을 보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명시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