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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은 휴가·외출·외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휴가의 종류 및 지휘관의 휴가 승인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어떤 식으로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해 일반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휴식권이 법령에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군 및 부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병사들의 정기적인 휴가·외출·외박이 보장되도록 하여 일반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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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