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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대수수료율 결정 시 금융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없어 정확한 시장상황의 파악이 어려웠음.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음. 그러나 현행법으로 할 경우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 대상 또한 소액결제 비중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소액결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