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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발의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개편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9호).
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공포일 2017-07-26 · 공포번호 14840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