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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학교의 수업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수업일수를 규정하고,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모씨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교 졸업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의 수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수업 등)
제26조의2(수료 및 졸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