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세 미만에게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나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 있음.
그런데 보건교사가 이와 같은 위급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하여 해당 학생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어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사 등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43 ·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