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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최근 해외 출국자 수의 증가로 해외에서의 안전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해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해외안전관리 요구와는 달리, 이를 담당하는 외교부의 조직·인력 등은 큰 변화가 없어 해외재난 관리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해외재난안전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