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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 경제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의 혜택을 보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따라서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푼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