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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기본계획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위계와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22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