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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비분담률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체의 자체 재정악화 등 또한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적기에 시설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고령자·장애인 등인 입주자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