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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의 급여수준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병들의 봉급액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여 병사들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