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같은 공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따라 「국회법」을 수정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법인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법」상의 ‘공직후보자’ 및 ‘임명동의안등’의 정의를 수정된 「국회법」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