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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 안보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외 반출을 결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허가 또는 결정을 함에 있어 적절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외 반출 이후 데이터의 사후관리 등 질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허가 또는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외로 반출되는 기본측량성과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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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