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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대한소방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