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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방청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사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