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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 임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임명된 후임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도 3년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는 결원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거나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임기)
공포일 2017-12-19 · 공포번호 15282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