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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를 키우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많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상 이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해외동포의 유해안장을 위해 설치한 묘지에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제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료지원금)
제6조의2(유해안장)
제6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