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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6년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혈액종양병동 근무 간호사의 결핵 확진 사례들에 이어, 최근 모 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의 결핵감염에 따라 100명이 넘는 신생아 및 영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등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감염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16년 8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종사자 결핵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사례와 같이 채용된 시점에 따라 1년까지 결핵검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의 허점이 발생했음.
특히, 신생아실, 소아병동, 중환자실 등에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등의 경우 의료기관 내 결핵감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진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결핵감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결핵검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