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지역으로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그 주변지역에 대한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적용, 고용안정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은 군사시설이 철거되어 더 이상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희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6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