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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그러나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이 철거되어 더 이상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희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