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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41,084개소)의 7%인 2,859개소 수준이며, 이용 아동 수 역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145만명)의 12%인 17만 6천명 수준에 불과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신규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건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지 또는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