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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190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48.7%에 불과하여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행법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부모의 취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고 부모의 미혼, 이혼, 사별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질병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