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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능단체 연합회를 설립하여 직능인의 교육·연수, 정보 제공, 경제활동 현황 조사 및 정책개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직능단체 연합회가 신지식·신기술 전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직능인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이 미진한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가 직능단체 연합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단체 연합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연합회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