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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시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중소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증대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또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보복조치의 금지)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