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8 발의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업무체계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후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조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경찰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의 적용특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활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도 적용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군경찰세관은 제외한다) 등이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배제 하려는 것임.
한편,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지정구축운영과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6조(과태료)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72 · 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