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8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규정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둘째,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셋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의3제6항).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이나 소득을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제1항제2호 신설).
다.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준주택의 준용)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51 ·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