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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발의 ·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54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